유로차eurocha.comBeta

사고·도난

유럽 렌트카 사고, 경찰 신고서가 꼭 필요한가

혼자 낸 사고에는 경찰이 오지 않는 나라가 많습니다. 빠뜨리면 안 되는 것은 신고서가 아니라 렌트사 고지입니다. 알리지 않고 반납하면 면책 상품에 들었어도 청구가 올 수 있습니다.

목차
  1. 사고가 나면 무엇부터 하나
  2. 경찰 신고서는 언제 필요한가
  3. 신고서를 못 받으면 무엇으로 대신하나
  4. 상대가 있는 사고는 무엇이 다른가
  5. 차를 털렸을 때는 어떻게 하나
  6. 면책 상품에 들었는데 왜 청구가 오나
  7. 반드시 직접 확인할 것
  8. 자주 묻는 질문

사고가 났을 때 빠뜨리면 안 되는 것은 경찰 신고서가 아니라 렌트사 고지입니다. 혼자 낸 사고에는 경찰이 오지 않는 나라가 많고, 와도 서류를 써주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반면 렌트사에 알리지 않고 반납하면 면책 상품에 들었어도 청구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고가 나면 무엇부터 하나

순서가 있습니다. 다친 사람이 있으면 그것이 먼저이고, 나머지는 그다음입니다.

  1. 안전한 곳으로 차를 옮기고 비상등과 삼각대로 표시합니다
  2. 다친 사람이 있으면 응급 번호로 먼저 연락합니다
  3. 상대가 있으면 차량번호와 연락처, 보험 정보를 확보합니다
  4. 렌트사 긴급전화로 알립니다
  5. 상담원이 경찰 신고서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 자리에서 경찰을 부릅니다
  6. 손상 부위와 현장을 사진으로 남깁니다

네 번째가 이 목록의 중심입니다. 신고서가 필요한지 아닌지를 그 자리에서 알려주는 것이 상담원이고, 나중에 걸면 필요하다는 답을 들어도 이미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번호는 계약서 봉투에 Emergency 나 24h Assistance 라고 인쇄되어 있습니다.

경찰 신고서는 언제 필요한가

원리는 간단합니다. 남의 것이 상했으면 신고서가 필요하고, 내 차만 상했으면 대개 필요하지 않습니다. 가드레일이나 표지판, 남의 담을 망가뜨렸다면 상대가 있는 사고입니다. 알리지 않고 자리를 뜨면 나라에 따라 뺑소니가 됩니다.

실무에서 갈리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갈리는 지점어떻게 갈리나
나라독일처럼 경미한 손상에도 신고서를 요구받았다는 기록이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회사손상 고지 의무를 규정대로 적용하는 회사와 느슨하게 보는 회사가 갈립니다
파손 크기견인이 필요할 정도면 신고서가 사실상 따라옵니다

그래서 확인할 것은 규칙이 아니라 지금 내 상황입니다. 긴급전화로 상황을 설명하고, 신고서가 필요한지를 물어 답을 받아 두는 것으로 이 판단을 넘깁니다.

신고서를 못 받으면 무엇으로 대신하나

신고를 해도 경찰이 오지 않는다고 아무 기록 없이 넘어가면 안 됩니다. 남길 수 있는 것이 세 가지 있습니다. 렌트사 신고 증빙, 현장 사진, 그리고 가까운 영업소에 들러 차를 보여주고 받은 확인입니다.

상대가 있는 사고는 무엇이 다른가

받아야 할 것이 늘어납니다. 상대의 이름과 연락처, 차량번호, 보험사와 증권번호등 사고 경위서를 함께 작성합니다. 상대가 먼저 자리를 뜨면 확보할 방법이 없어지므로 차량번호부터 사진으로 남깁니다.

차를 털렸을 때는 어떻게 하나

도난은 다릅니다. 여기서는 경찰 신고서가 사실상 필수입니다. 없으면 없어진 물건도, 깨진 유리도 처리되지 않습니다.

신고서를 받는 목적은 범인을 잡는 것이 아니라 처리에 쓸 서류를 만드는 것입니다. 접수가 형식적이어도 서류만 손에 넣으면 됩니다. 차를 세워 둘 때의 원칙은 주차 편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면책 상품에 들었는데 왜 청구가 오나

이유는 둘입니다. 그 상품이 원래 다루지 않는 부위이거나, 고지 의무를 지키지 않았거나.

앞쪽은 상품 구조의 문제입니다. 면책 상품은 대체로 차체만 봅니다. 엔진과 하부, 유리, 타이어는 일반적으로 보험이 하지 않는 항목입니다. 이 구조는 자차보험 편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뒤쪽이 이 글의 주제입니다. 경미한 손상을 알리지 않고 그대로 반납했다가 수리비 문제로 곤란을 겪는 일이 반복해서 보고됩니다. 회사에 따라 이 조항을 규정대로 적용하기도 하고 넘어가기도 하는데, 어느 쪽인지는 겪어 봐야 압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긁힌 자국 하나뿐인데도 렌트사에 알려야 하나요?

알리는 편이 안전합니다. 회사에 따라 손상을 알리지 않고 반납한 경우 면책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두고 있고, 그 조항을 실제로 적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전화 한 통으로 끝나는 일과 수리비를 무는 일 중 하나를 고르는 셈입니다.

경찰이 출동을 거부하면 신고서 없이 넘어가도 되나요?

혼자 낸 사고라면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대신 렌트사 긴급전화로 알리고 접수 번호를 받아 두세요. 나라에 따라 경찰서에서 직접 접수하거나 온라인으로 등록하라고 안내하기도 합니다.

상대 차가 있는 사고에서는 무엇을 받아야 하나요?

상대의 이름과 연락처, 차량번호, 보험사와 증권번호입니다. 상대가 사고 확인서 양식을 꺼내면 함께 작성하고 사본을 받아 두세요. 상대가 자리를 뜨기 전에 차량번호부터 사진으로 남기는 것이 먼저입니다.

차를 털렸을 때도 경찰 신고서가 필요한가요?

도난은 신고서가 있어야 처리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유리 파손과 도난 물품을 함께 적고, 경찰의 서명과 직인이 찍힌 사본을 받아 두세요. 원본은 경찰서에 남습니다.

풀커버에 들었는데도 청구가 오는 이유가 뭔가요?

상품이 다루지 않는 부위이거나, 고지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입니다. 면책 상품은 대체로 차체만 보고 엔진·하부·유리·타이어는 빠집니다. 어느 쪽인지는 청구서에 적힌 수리 항목으로 갈립니다.

사고·도난 단계의 다른 글